만약 임산부가 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얼마나 걱정되시고 마음이 졸여지시겠습니까? 걱정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비용 문제까지 합쳐지면 더욱 힘들어지겠지요.
다행히 우리 정부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과 관련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대상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기준과 신청방법,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고위험 산모란?
2. 고위험 산모 선정 기준
3. 지원 금액 및 신청기간
4. 신청 방법
5. 유의점 및 정리
1. 고위험산모란?
①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②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19개 질환의 질병코드가 있는데 그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 항목까지 전부 포함이 되며 20주 이상부터 적용되는 항목과 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질환 / 적용 기간 / 질병코드
이렇게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점과 쉼표도 알파베 O와 숫자 0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 조기진통 : 20주~37주 미만 (O60)
- 분만 관련 출혈 : 20주 이상 (O67,O72)
- 중증 임신중독증 : 20주 이상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20주 이상~37주 미난 (O42)
- 태반조기박리 : 20주 이상 (O45)
- 전치태반 : 20주 이상 (O44, O69.4)
- 절박유산 : 20주 이상 (O20.0)
- 양수과다증 : 20주 이상 (O40)
- 양수과소증 : 20주 이상 (O41.0)
- 분만전 출혈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 심부전 : IOO-I52*
- 자궁 내 성장 제한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병원에서도 이러한 복지사혜택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이런 혜택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대부분 말씀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더러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개인이 잘 챙기셔야 합니다.
2. 고위험 산모 선정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확인방법은?
본인께서 납부하고 계신 건강보험료를 확인한 후에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지원 금액 및 신청기간
①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에 본인부담금 전액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90%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10%를 전부 지원해줍니다.
②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희귀 질환일 경우에도 90%를 지원해줍니다. 실비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③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④ 예외
- 상급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 1인 300만 원 한도
4. 신청 방법
①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출산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니 여유 있게 몸 회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② 온라인 신청 : 불가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나, 내가 신청대상인지 확인은 온라인을 통해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죠? 앞서 말씀드린 질병 항목과 건강보험료 기준에 충족되는지 미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5. 정리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니 꼭 그 안에 신청을 해주시고요. 혹여 시기를 놓쳤다고 해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까지는 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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